4월 19일, 감사원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996년 독도의용수비대 서훈당시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공적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33명에 대한 공적을 면밀히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는데, 서훈대상자에 대한 개별 면담과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2006년 9월에 진실규명작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독도의용수비대 진위문제는 1966년부터 제기되었으며,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법적 권한도 없고 설립되지도 않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서 조사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그리고 2006년 9월에는 경찰청의 조사보고서와 생존대원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상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다며 조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06년 11월 7일자 「국정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정부도 손 놓은 적은 없었으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더 많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경찰청의 조사자료 협조 및 독도 관련 각종 문헌을 다양하게 수집 분석해 오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독도의용수비대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주도로 진행되는 진상규명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진실을 감추려 했고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는 1996년 서훈당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서훈과정도 밝혀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절차상 문제는 단순한 실수 또는 업무착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실규명위원회는 33인의 공적재조사 이전에 국가보훈처의 서훈과정을 밝혀야 하므로 국가보훈처가 아닌 민관합동의 제3의 기관이 주도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 진상규명은 물론 장기지연 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기지연의 책임을 생존대원과 유족에게 전가하기 이전에 국가보훈처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지한 노력을 촉구한다.